지정차로제 개정 변경 벌금 추월차로 고속도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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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란?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로써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행 방법
차선 구분 | 도로 구분 |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
편도 2차선 | ||
편도 3차선 | ||
편도 4차선 | ||
편도 5차선 | ||
버스전용차로 | ||
공통사항 | 1.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지 않는 시간대 및 요일에는 일반차로로 판정 2.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경우 일반 차로 주행이 불가함 |
추월 차로
1.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
- 이 경우 편도 3차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 금지
: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 - 다만 편도 2차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 추월은 1차로
: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님 -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3차로가 생기는 구간
: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며
: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님 -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떨어지면
: 추월 차로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추월 차로에서의 주행 허용
2. 밴 - 승합, 화물
-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등과 같은 밴은 승합, 화물의 분류로 주행가능 차로 변경
: 번호판이 70번대면 승합 → 왼쪽 차로 주행 가능
: 80~97번이면 화물차 → 오른쪽 차로 주행 - 밴 모델, 픽업트럭은 격리된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으면 화물차로 분류
2제곱미터 이하이면 승용차 분류 -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차량은 추월을 위해 잠시 바로 옆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
: 곧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함
: 일반도로 1차로를 달릴 경우 신고당하면 벌금
: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이용 불가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기준
구분 | 통행 가능 차종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2차로 | 모든 자동차 통행 차로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왼쪽차로에서 통행 중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왼쪽차로 | 승용 / 경형 승합 / 소형 승합 / 중형 승합 |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
도로 구분 | 벌칙 | 내용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범칙금 | 승합차, 대형차 : 5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
벌점 | 10점 | |
과태료 | 승합차, 대형차 : 6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 원 |
|
일반도로 | 범칙금 | 승합차, 대형차 : 3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2만 원 자전거 : 1만 원 |
벌점 | 10점 | |
과태료 | 승합차, 대형차 : 4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