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이전 성범죄자 -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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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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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여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총 3,503명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2011년 4월부터 시행 되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성범죄자는 3년 소급이 적용되어,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369명(10%)뿐입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총 182명 중 22명(1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전자발찌 부착자만 해도 714명 정도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369명만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이 소급 적용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또한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윤성은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도·절도)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4월 이전에 형을 받아 신상 공개 대상에서 누락된 것 입니다.  현재 신상 공개 기준에 따르면 10년 초과 형을 받은 강윤성은 중형에 해당되어 공개 대상자지만, 중형과는 별개로 2008년 4월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되었습니다.

 

미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와 허술한 관리 체계 등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예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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