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공개 거주지-엉뚱한 주소 기재로 성폭행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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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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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를 받고,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를 통해 거주지가 공개 되어 있었는데, 해당 거주지는 실거주지가 아닌 엉터리 주소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실거주지에서 뻔뻔하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재택감독장치를 성폭행 범죄가 일어난 실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거주지에 설치해 놓고도, 엉터리 주소가 신상정보로 공개되기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짜로 신고한 주소지를 딱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잘못된 확인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가짜로 신고(범인이 속인)된 주소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점검 주기가 3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이 잘못 확인한 주소지를 그대로 등록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안일한 행정 탓에 또 한 명의 미성년자가 성폭행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의 허술함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데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까지 엉뚱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니..정말 머라 할말이 없네요ㅠ

범죄자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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