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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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4일, 오늘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부로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 및 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통행세)를 부과하는 인앱(자체)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에게 법 준수 권고 및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도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의 이행 계획  제출 요청, 앱 개발사 등에게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신고될 경우에는 바로 사실조사 여부를 확인하여 발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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