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로 지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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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전 국민의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지원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만 총 11만 858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월 22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_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여 제출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 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입니다.

여당 및 정부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접수되자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88% 보다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지급했다면, 이러한 논란도 없었을텐데 꼭 민원이 제기되야 이렇게 조정하는 현실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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