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장 벌금 2,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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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5.
2019년 버닝썬 사건의 당사자인 가수 승리와 유착 관계로 얽힌 윤규근 총경(버닝썬 경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었죠. 재판 결과 윤규근 총경에 대해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9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의 상고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고작 2천만원이라니 좀 놀랍기도 한데요. ㅡㅡ
버닝썬 사태 당시에 윤규근 총장은 관련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었죠. ㅡㅡ
이로 인해 유착 의혹을 받았는데요.
윤 총경은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인멸교사
: 버닝썬 사건 수사 진행 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상훈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게 강남 소재의 '몽키뮤지엄' 바에 경찰이 단속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혐의
3. 알선수재
: '녹원씨엔아이'의 '정상훈 전 대표' 고소당했던 어떤 사건을 무마시켜준 대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
4. 자본시장법 위반
: '정상훈 전 대표' 가 미리 알려준 내부자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
지난 1심은 모든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후 검찰의 항소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총경이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총경이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부당 차익을 남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였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