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랄랄(이유라) 중학생 별풍선(후원금) 140만원 상당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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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랄랄(이유라)이 중학생이 쏜 140만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에 대하여 가족이 요청한 환불을 거절하고, 대신 기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BJ랄랄은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깊은 경험이 됐기 바란다”

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중학생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직접 돌려줬다고 합니다. BJ 랄랄이 환불한 금액은 140만원 정도이며, 해당 중학생은 BJ 랄랄 외 약 10여명의 BJ에게도 별풍선(후원금)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은 총 700만원 정도였고, 다른 BJ들도 대부분 후원금을 환불 조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중학생이 부모 명의로 아프리카 TV 계정에 가입하여, 별풍선(후원금)을 쏜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도 확인이 불가했고, 현행법상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아프리카TV에 회사 차원의 귀책이 없더라도 성의 있는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초등학생이 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일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율을 거쳐 4일만에 환불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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