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전면 사용 금지 : 환경오염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5.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식당)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되었으나, 다가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는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 및 폐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났었는데요. 이러한 환경 보전에 가장 큰 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 제외 대상에 대한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인 2019년보다 19% 더 발생하였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도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잦은 일회용품 사용은 대량의 폐기물과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권고해봤자 안되니 법으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 사용 금지 일회용품
1.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 식품접객업(식당), 집단급식소에서 사용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 전면 사용 금지됨
2. 비닐봉투
: 기존 대규모 점포(3,000㎡, 900평 이상) 및 슈퍼마켓(165㎡, 49.5평 이상)에서 금지
→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 금지 개정
3. 우산 비닐 커버
: 대규모 점포(3,000㎡, 900평 이상)에서 사용 금지
4. 플라스틱 응원 용품
: 체육 시설 사용 금지
▒ 적발 시 과태료
1. 매장 넓이 10평 이상(33㎡)
- 1회 적발 시 : 50만원
- 2회 적발 시 : 10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 200만원
2. 매장 넓이 10평 미만(33㎡)
- 1회 적발 시 : 5만원
- 2회 적발 시 : 1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