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가격 신청 소득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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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에 관한 안내 게시글 바로가기 <<<


▼ 소득 기준 재판정 신청

- 신청기간 변경

  • 2022년 1월 1일(토) ~ 31일(월) → 2022년 1월 1일(토) ~ 28일(금)

- 신청방법 선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본인인증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 신청
  • 소득 재판정에 관한 별도 메뉴는 없습니다.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대상

1. 영아 대상 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2가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아동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이용 시간

1. 영아 대상 종일제서비스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2.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 시간 : 연 840시간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 시간 : 1, 2번 항목과 동일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 기본요금의 50%

이용 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

  1. 영아종일제 : 10,550원
  2. 시간제 기본형 : 10,550원
  3. 시간제 종합형 : 13,720원
  4. 질병감염아동 : 12,660원
  5. 기관연계 : 16,870원

지원기준, 소득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소득기준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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