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소득기준 판정기준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함에 있어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차등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과 서비스종류, 지원시간 등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

 

 

 

 


1. 지원 기준 및 가구유형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의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후 지급

. 가구유형

  • ‘가~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


2.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3 4 5 6 7 8
'가' 형 75% 이하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6,490,635
'나' 형 120% 이하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다' 형 150% 이하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12,981,27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