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소득기준 판정기준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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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함에 있어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차등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과 서비스종류, 지원시간 등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
1. 지원 기준 및 가구유형
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의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후 지급
나. 가구유형
- ‘가~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
2.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 형 | 75% 이하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6,490,635 |
'나' 형 | 120% 이하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다' 형 | 150% 이하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