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내역 뜻 연말정산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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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내역(控除, Deduction History)이란??
: 공제의 뜻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 수량을 뺀다는 의미이며
: 월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 세후 월급, 즉 실수령액이 됩니다.
- 공제내역에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주민세), 4대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1. 소득세
: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 월급, 가족 부양 조건 등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말 :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2. 지방소득세 (주민세)
: 소득세 중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납부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눠진 이유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지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거두고
-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구청에서 거둡니다.
3. 4대보험
: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 질병, 장애, 실업, 사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각각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의 보장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 각종 실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 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6.86%가 건강보험으로 납부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가 3.43% 씩 부담합니다.
: 월급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항목
- 고용보험
: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각종 실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1.6%가 고용보험으로 납부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8% 씩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 일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며
: 따라서 월급명세서에 따로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만약 4월 월급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월이나 3월에 환급금이 월급에 반영되지요.
: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따로 이뤄집니다.
: 3월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 4월 월급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 x 총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보수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