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 금융 대출 이중

반응형

□ '통합 채무조정' 이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써

2022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다중채무는 아래 2가지 대출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이중고통을 받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1. 학자금 대출(채무)
  2. 금융권 대출(채무)

앞으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 한 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통합 채무조정 시행 원본.pdf
5.52MB


□ '통합 채무조정' 시행 전은??

1. 개별 채무 조정 : 금융채무 / 학자금채무 별도 조정

2. 금융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
  • 채무 조정 수수료 : 5만원
  • 원금 감면 : 최대 30%
  • 연체이자 감면 : 전부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년

3. 학자금채무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 대상 : 연체 6개월 이상 채무자
  • 채무 조정 수수료 : 없음
  • 원금 감면 : 없음
  • 연체이자 감면 : 일부 또는 전부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20년


□ '통합 채무조정' 시 달라지는 점???

1. 채무 조정의 일원화 : 금융채무 + 학자금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일괄)

2. 대상자 :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

2. 채무 조정 수수료 면제 : 개인 5만원

3. 원금 감면 : 최대 30%

4. 연체이자 감면 : 전부

5. 분할 상환 기간 상향 : 최대 10년 → 20년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