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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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2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에 이어서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1편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눴거든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2022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에 못지 않지요. 1, 2편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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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바로가기 <<<


11. 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2.제51조 - 사업주의 작업 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의 안전, 보건 조치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3.제52조 : 근로자의 작업 중지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4.제63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5.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16.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7.제66조 -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근로자에게 직접 요구가 아닌, 수급인을 통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8.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MSDS 게시사항

  • 화학물질 명칭,구성성분 명치
  •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 건강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교육

  • MSDS 취급 근로자
  • 단, 교육시간은 정함이 없음

: 경고표시 기재사항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공급자 정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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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29조 - 일반건강진단 /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 6개월 ~ 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 제164조 - 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석면조사 서류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서류 등

: 단, 서류별로3~30년간 보관할 것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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