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정리 요약 처벌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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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법' 이란?

-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1년 1월 26일 제정 되었고

-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다가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2022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에 못지 않지요. 1, 2편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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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2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요약 1에 이어서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1편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눴거든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2022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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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 중대재해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입니다.

- 하나의 기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해 판단하며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차등)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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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  중대재해법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4가지

  1.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단,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음)

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처벌

  1.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2.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4.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 안전사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사망자 발생 시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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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법 - 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법 시행 후부터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경영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최초 점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3가지

6. 중대재해법 시행령 - 세부평가 기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는 본사에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2. 이 전담 조직이 연 1회 안전 보건 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3. 반기 1회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 후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반기마다 안전 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5. 종사자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또 연 1회 안전 보건 예산을 산출하고
  7.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해 경영 책임자와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는 분기 1회 등 일정 주기로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9. 이를 공표해 중대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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