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정리 요약 처벌 시행 안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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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법' 이란? |
-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1년 1월 26일 제정 되었고
-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다가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
- 중대재해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입니다.
- 하나의 기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해 판단하며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차등)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미적용
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1. 중대재해법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4가지
-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단,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음)
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처벌
- 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4.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 안전사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사망자 발생 시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5. 중대재해법 - 위험성 평가 |
- 중대재해법 시행 후부터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경영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최초 점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3가지
6. 중대재해법 시행령 - 세부평가 기준 |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본사에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 이 전담 조직이 연 1회 안전 보건 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 반기 1회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 후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반기마다 안전 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 종사자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 연 1회 안전 보건 예산을 산출하고
-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해 경영 책임자와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는 분기 1회 등 일정 주기로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 이를 공표해 중대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