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혜택 지급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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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 대비 평균 21% 상승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으로

: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 2022년 기준, 4인 가구 256만원)

 

: 교육급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교육 활동 지원비 (통상적으로 가구 교육비)
  2. 교과서대금
  3. 입학금 및 수업료

>>> 2022년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2. 교육 활동 지원 금액

1. 초등학생 지원

: 286,000원 → 331,000원 (45,000원, 15.7% 인상)

 

2. 중학생 지원

: 376,000원 → 466,000원 (90,000원, 23.9% 인상)

 

3. 고등학생 지원

: 448,000원 → 554,000원 (106,000원, 23.7% 인상)

 

※ 연 1회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3월 18일 (금요일)
: 연중 신청 가능하나

: 단,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앱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및 교육비 메뉴 이용)

 

2. 방문 신청

: 보호자나 학생이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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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

1.  교과서 대금

: 고등학생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대금 전체를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적용하여 대금에서 차감)

 

2.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만 지원 가능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의 전부를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적용하여 대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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