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킴이 지원 안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6.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임차 소상공인' 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을 뜻합니다.
: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 69%였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금
1. 지원 대상 조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 신청 후 10일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지원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1개소)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신청 기간
1. 방문신청
: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2. 온라인 신청
: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단, 2022년 2월 7 ~ 11일 사이에는 5부제 시행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유흥시설과,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 필요 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 기간은 2022년 3월 7 ~ 13일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