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킴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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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임차 소상공인' 이란

  1.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2.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을 뜻합니다.

 

: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 69%였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문.hwp
0.11MB


‡‡ 지원 대상, 지원금

1. 지원 대상 조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 신청 후 10일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지원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1개소)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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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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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신청 기간

1. 방문신청

: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2. 온라인 신청

: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단, 2022년 2월 7 ~ 11일 사이에는 5부제 시행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지원 제외 대상

  1.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2. 유흥시설과,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3.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4.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5.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상 (중복수혜 불가)
  6.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7.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 필요 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 기간은 2022년 3월 7 ~ 13일에 가능합니다.

>>> 지킴 자금 - 이의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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