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 -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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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연구원들이 경제적인 걱정없이 연구,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 재학 기간에는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유예되어

: 상환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권 학자금대출입니다.

>>> 국세청 학자금 상환 사이트 바로가기 <<<


「」 지원 대상

: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이 그 대상이며

  1. 일반대학원 과정
  2.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 둘 다 해당됩니다.


「」 지원 기준

: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으로 연령이 제한되며

: 아래 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2.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3.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확인하러 가기 <<<

>>>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하러 가기 <<<


「」 지원 한도

1. 등록금

  • 석사과정 : 6천만 원 한도
  • 박사과정 : 9천만 원 한도
  • 단,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을 포함한 한도이며
  •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함

2. 생활비

  • 연 300만원 한도
  • 학기 당 150만원 한도

「」 지원 금리

- 2022년 기준 : 연 1.7% 금리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대출 상환 방법

: 졸업 이후 '연간소득 > 상환기준소득' 인 시점부터

: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기준상환율(25%)
  • 의무상환액 이상도 상환 가능

※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금액

: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총급여 기준 2,174만원)
  •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 (총급여 기준 2,280만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의무상환 조건 충족 시 최소 연36만 원(월 3만 원)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상속, 증여재산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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