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 - 학자금대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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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연구원들이 경제적인 걱정없이 연구,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 재학 기간에는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유예되어
: 상환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권 학자금대출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이 그 대상이며
- 일반대학원 과정
-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 둘 다 해당됩니다.
「」 지원 기준
: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으로 연령이 제한되며
: 아래 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하러 가기 <<<
「」 지원 한도
1. 등록금
- 석사과정 : 6천만 원 한도
- 박사과정 : 9천만 원 한도
- 단,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을 포함한 한도이며
-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함
2. 생활비
- 연 300만원 한도
- 학기 당 150만원 한도
「」 지원 금리
- 2022년 기준 : 연 1.7% 금리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대출 상환 방법
: 졸업 이후 '연간소득 > 상환기준소득' 인 시점부터
: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기준상환율(25%)
- 의무상환액 이상도 상환 가능
※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금액
: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총급여 기준 2,174만원)
-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 (총급여 기준 2,280만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의무상환 조건 충족 시 최소 연36만 원(월 3만 원)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상속, 증여재산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