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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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하여 저소득 단기근로에 종사중인 청년이 총 2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것이 청년희망적금입니다.

2022년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 (월) ~ 3월 7일 (월) 23:59까지
  • 모집기간이 지나면 신청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 반드시 모집기간 내에 신청 완료하세요
  • 서류는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확인하며
  • 보완이 필요하면 별도 요청합니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착순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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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클릭

3. 질문 답변체크

4. 서류 파일 등록


❍ 지원내용

: 선정 후 6개월 근로

: 근로 중 60만 원 저축 시

  • 10만 원 × 6개월 = 60만 원

: 180만 원 지원

: 총 240만원 자산 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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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 만 19세 ~ 34세 단기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1987. 1. 1. ~ 2003. 12. 31. 생 가능)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2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만 36세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월 소득액이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 모집인원 :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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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서류

1.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2. 본인 최종학력 서류

  • 졸업(예정) 증명서
  • 휴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3.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4.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관련 서류

2022 청년희망적금 공고.hwp
0.04MB
참고(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산정방법).hwp
0.19MB
서류발급 방법 안내.hwp
0.02MB
2022 청년희망적금 FAQ.hwp
0.05MB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방법

1. 타인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
2.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완료
3. 시청 별관에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전화(803-2971) 연락 후 방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4층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4.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내역 정보 수정

→ 사업신청 4단계 : 이름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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