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기간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7.
❍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하여 저소득 단기근로에 종사중인 청년이 총 2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것이 청년희망적금입니다.
2022년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 (월) ~ 3월 7일 (월) 23:59까지
- 모집기간이 지나면 신청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 반드시 모집기간 내에 신청 완료하세요
- 서류는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확인하며
- 보완이 필요하면 별도 요청합니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착순이 아니에요.
>>> 청년 희망 적금 신청하러 가기 - 사이트 바로가기 <<<
❍ 신청방법
1.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클릭
3. 질문 답변체크
4. 서류 파일 등록
❍ 지원내용
: 선정 후 6개월 근로
: 근로 중 60만 원 저축 시
- 10만 원 × 6개월 = 60만 원
: 180만 원 지원
: 총 240만원 자산 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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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 만 19세 ~ 34세 단기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1987. 1. 1. ~ 2003. 12. 31. 생 가능)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2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만 36세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월 소득액이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 모집인원 : 600명
❍ 필수 제출 서류
1.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2. 본인 최종학력 서류
- 졸업(예정) 증명서
- 휴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3.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4.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관련 서류
❍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방법
1. 타인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
2.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완료
3. 시청 별관에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전화(803-2971) 연락 후 방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4층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4.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내역 정보 수정
→ 사업신청 4단계 : 이름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