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업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종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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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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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사업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1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9.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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