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상속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8.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란??
현재 법률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 성인 자녀의 경우 : 10년 이내, 5,000만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 2,00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금액만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큰 돈은 아니기에 집을 사거나 창업을 하는 등을 완전 커버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더욱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자금에 한해 적용되는데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겠지요?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바로가기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인하러 바로가기(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 <<<
❍ 특례 적용 요건
1. 증여자, 부모의 요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증여자 요건을 충족함
2. 수증자, 자녀의 요건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3. 증여 재산의 조건
- 현금 등의 재산으로 창업하여야 함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불가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바로가기 <<<
❍ 특례 적용 대상 업종의 창업
1. '창업'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2. 창업 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4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전부 사용하여야 함
3. 세액감면 가능 업종으로 창업
: 반드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 음식점업 가능하지만
- 카페 창업인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미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인하러 바로가기(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 <<<
❍ 증여세 한도 및 과세특례 적용 방법
1. 증여 한도(과세가액)
- 기본 한도 : 30억 원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 50억 원으로 상향
2. 과세특례
: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세율 10% 적용합니다.
- 과세특례 증여세 = (과세가액 - 5억 원) × 10%
: 증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창업자금끼리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증여받은 날부터 4년 내에 창업자금을 목적에 맞게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2.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창업자금증여세액 공제가 항상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