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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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란?
: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가사일과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주고
: 더불어 가사, 간병 관련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만 적용되었던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적용)
○ 지원 대상
1. 만 65세 미만이면서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확대)
- 중증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 법정보호세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C형)
○ 지원 방법, 내용
- 지원 방법
: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 제공 - 지원 내용
-신체수발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간병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바우처란?
: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후
: 공급자가 정부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 재정을 통해 지급해주는 제이며
: 이 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 라고 합니다.
○ 지원 기간, 시간
- 지원기간
: A형, B형은 자격 적격 판정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 불가) - 지원시간
: A형 월 24시간
: B형 월 27시간
: C형 월 40시간
○ 바우처를 통한 정부 지원금 (2022년 기준)
타입 | 소득 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A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374,400 원 | 월 374,400 원 |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 월 351,940 원 | ||
B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421,200 원 | 월 408,560 원 |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 월 395,930 원 | ||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
월 624,000 원 | 월 624,000 원 |
○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5,600원
- A형 : 24시간 이용 시 월 374,400원
- B형 : 27시간 이용 시 월 421,200원
- C형 : 40시간 이용 시 월 624,000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가격 - 정부지원금
○ 신청 방법
1. 신청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대상자의 친족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시)
2. 신청 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