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길이 2m 과태료 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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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규정과 제한이 없다보니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하게 이웃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는여 반려견과 외출, 산책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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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신설 규정

1.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간격이 2m 이내이어야 합니다.

  •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내일 것
  • 단,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문제 없음

2. 실내 공용 공간에서 돌발 행동 방지 의무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 제지하여야 합니다.
  •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외부 공용 공간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

  •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로 반려견과 이동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여 안전할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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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시 : 20만 원 벌금
  • 2차 위반 시 : 30만 원 벌금
  • 3차 이상 위반 시 : 50만 원 벌금 (최대)
  • 신설된 규정에 대한 단속은 시, 군, 구에서 실시

강화된 규정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 1,000건을 넘는다고 하니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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