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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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란?

: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가사일과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주고

: 더불어 가사, 간병 관련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만 적용되었던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적용)


○ 지원 대상

1. 만 65세 미만이면서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확대)

  • 중증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 법정보호세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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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내용

  1. 지원 방법
    :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 제공
  2. 지원 내용
    -신체수발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간병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바우처란?

: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후
: 공급자가 정부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 재정을 통해 지급해주는 제이며
: 이 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 라고 합니다.


○ 지원 기간, 시간

  1. 지원기간
    : A형, B형은 자격 적격 판정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 불가)
  2. 지원시간
    : A형 월 24시간
    : B형 월 27시간
    : C형 월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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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를 통한 정부 지원금 (2022년 기준)

타입 소득 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374,400 원 월 374,400 원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월 351,940 원
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421,200 원 월 408,560 원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월 395,930 원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월 624,000 원 월 624,000 원

○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5,600원
  • A형 : 24시간 이용 시 월 374,400원
  • B형 : 27시간 이용 시 월 421,200원
  • C형 : 40시간 이용 시 월 624,000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가격 - 정부지원금

○ 신청 방법

1. 신청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대상자의 친족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시)

2. 신청 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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