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반려견 처벌 과태료 벌금 정리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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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반려견과 관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봅니다.
□ 일반 기준
1. 위반행위의 반복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의 기준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기간의 계산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2. 위반행위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 최근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함
(1차 위반 > 다음 위반 시 2차 > 다음 위반 시 3차 라는 의미)
3. 과태료 50% 감액 가능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과태료 감경 대상에 속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 미성년자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 피해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동기 및 위반 결과 등을 종합 고려 - 단,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감액 불가
□ 개별 기준 및 과태료 [단위 : 만원]
1. 동물 운송 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운송 중 동물이 들어있는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 운송을 위해 전기 몰이도구를 이용하는 행위
- 위반 1차 : 10 / 2차 : 20 / 3차 : 40
2. 동물 판매 시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
- 위반 1차 : 50 / 2차 : 100 / 3차 : 200
3. 반려견, 동물을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20 / 2차 : 40 / 3차 : 60
4. 소유자가 아래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 동물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위반 1차 : 10 / 2차 : 20 / 3차 : 40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위반 1차 : 10 / 2차 : 20 / 3차 : 40
6.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5 / 2차 : 10 / 3차 : 20
7. 동물보호법에 정해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맹견의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20 / 2차 : 30 / 3차 : 50
8.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5 / 2차 : 7 / 3차 : 10
9. 소유자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
10.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
11.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
12.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
13.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
14. 소유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시, 도에서 지정한 장소
- 위반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