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2유형 기준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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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Ⅱ유형)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 실비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 'Ⅱ유형' 참여자
□ 지급 조건, 금액
지급 대상 | 지급 조건 | 지급액 |
청년층, 중장년층 | 기본 지급액 | 15만 원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 3만 원 | |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수료자 |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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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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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 5만 원 | |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수료자 |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
||
최대 지급액 | 20만 원 | |
특정계층 | 기본 지급액 | 15만 원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 5만 원 | |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수료자 |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수료자 |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 10만 원 | |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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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 25만 원 |
□ 취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또는 창업 시 반드시 신고할 것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합산 금액 신고
: 단,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 이하일 경우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
(2022년의 경우 → 최저시급 9,160원 × 60시간 = 549,600원)
□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완료
2. 필요 서류
-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의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시)
□ 주의 사항
1.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시
-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
-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