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장려수당 신청 지급일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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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장려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Ⅱ유형)의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써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상담 등을 받기 위해 이동 시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을 위한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방문 이동
□ 지급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였고
-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 최소 30분 이상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 조건, 금액
1. 지급금액
- 지급액 : 월 1회 2만원 지급
- 횟수 : 최대 3회
- 지급 총액 : 최대 6만원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급 방법
-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최초 일자로 하고
-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
- 예를 들어
- 시작일 : 7월14일
- 이후 방문 상담일 : 7월 14일 / 8월 13일 / 8월 14일 / 9월 10일 / 9월 14일
- 인 경우 참여수당 지급방법
지급 기간의 단위 | 방문 상담일 | 수당 지급 인정일 | 지급 수당 |
7월 14일 ~ 8월 13일 | 7월 14일, 8월 13일 | 8월 13일 | 2만원 |
8월 14일 ~ 9월 13일 | 8월 14일, 9월 10일 | 8월 14일, 9월 10일 | 2만원 |
9월 14일 ~ 10월 13일 | 9월 14일 | 9월 14일 | 2만원 |
합계 | 6만원 |
□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2.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
-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