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지급일 신청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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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Ⅱ유형)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게 도와 훈련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아래)
: 단,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 계좌제 적합훈련 등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고용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과정
- 한국장애인공단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직업훈련 과정
- 일학습병행제 과정
- 기타
: 창업교육
: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조건 | 지급액 |
1. 훈련일수 1일당 지급액 | 하루 1만 8,000원 |
2. 최초 훈련 시작일 기준 6개월 간 지급 | 월 최대 28만 4,000원 |
3. 다른 사업 등의 재정지원이나 수당과 수급기간 중복 시 |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만 지급 |
4.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 | 이유불문 지급기간에서 제외 (훈련기관 자체의 부득이한 사정도 마찬가지) |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회차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부 사본 (출석일수 확인용)
출석 기준, 산정
1.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 → 1일 결석 처리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 참석, 출석 →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미출석 시 → 결석 처리
- 단, 취업으로 인한 수강 포기 시 수당 지급
2. 출석률 산정 기준
- 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일 경우에만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