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12월 18일(토) 0시부터 내년 2022년 1월 2일까지(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타인과 식당 및 카페에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를 발급받거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만 허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도 다시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된다고 하니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야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ㅠ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 1. 사적모임 허용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합니다. (상견례 포함)..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의거하여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모임 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