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로 연소득 1억 10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부 등에게도 새롭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전체 배정물량 중 20%), 생애최초(10%)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진행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작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11만 8,300명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4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한 자녀 임신 : 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 *다자녀 임신 : 100만원에서 140만원 인상 * 지원금 사용기간 :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원금 사용범위 :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의 구매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