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022년 최저임금 5.04% 인상 관련하여 과도하다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또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한 공식인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
2021년 7월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네요. ^^ ※ 청년 기준은 만 19~39세로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청년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1,827,831 원 3,088,079 원 3,983,950 원 4,876,290 원 5,757,373 원 6,628,603 원 지원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 해서 지원 (* 3년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최대 72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된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청년 대상 : 중위소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