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감만동 급발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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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 는??

<질주 속 의문의 시그널? 2016년 부산 감만동 급발진 의혹>

이번화에서는 지난 2016년 부산의 감만동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싼타페 교통사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차량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추적해보는 내용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유가족 측 주장과 차량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제조사 측의 주장, 법적 공방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6년여 만에 '2016년 8월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법원의 판결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고의 발생

: 사고 당시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 가량이었고

: 위치는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입니다.

: 더운 여름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싼타페 차량에 몸을 실었고

: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면서도 사거리에 도착한 뒤에서

: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 좌회전 시에도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고 그대로 질주를 하다가

: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운전자를 제외한

: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그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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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No!! 부주의 판결

: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지만

: 경찰 측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 사고를 조사하였던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의 사고로 판단,

: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 운전자가 과속 후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경찰이 운전 부주의, 과실로 판단한 이유는

: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의 점등을

: 보지 못했다목격자들의 결정적인 증언 때문인데요.

: 갑자기 현상에 차량 통제 어려웟따는 운전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검찰로 송치되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실제 도로 주행 실험까지 했던 검찰은

: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의 분석 결과만으로

: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1년이 다 된인 2017년 7월에

: 검찰은 운전자의 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측 민사소송 제기

: 운전자, 유족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 10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1심 선고에서

: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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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 기각의 사유

: 기각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유족 측에서 제시한 증거인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 자동차 전문가가 진행한 이 모의실험은

: 당시 사고 차량에 남아 있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

: 그리고 당시 엔진오일과 싼타페의 엔진을 결합하여 진행된 실험입니다.

 

: 이 실험은 고압연료펌프에 문제가 발생하면

: 연료가 엔진오일 라인에 들어가 오일 수위가 올라가면서

: 연소실에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 정상 수준보다 많은 연료가 연소실에 유입되어

: 엔진 회전수(RPM)이 5,000RPM까지 상승하는

: ‘급발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 당시 사고 차량은 2002년식 디젤 모델로써

: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무상수리 대상 차량이었으며

: 누적 주행거리는 9만㎞ 가량이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모의실험 당시 나타난 현상이

: 사고 발생 당시 현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감정서 또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감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고압연료펌프의 플렌지볼트 풀림에 따른 연료 누유,

: 그리고 그로 인한 급발진 사고임을 전제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 재판부는

: “CD영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촬영된 것인데다 자동차는 현상 보존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 정비공장에 수개월 동안 보관돼 자동차의 현상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외에도

  1. 엑스레이 감정 결과를 보면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
  2. 연료나 엔진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3. 자동차 구조상 제동장치와 엔진 동력발생장치가 별개 장치로 설계된 점
  4.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
  5. 혼합유가 역류해 실린더로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오버런 현상 때에
  6. 발생하는 백연현장(불완전 연소로 인해 흰색의 배기가스가 과량 분출되는 현상)도
  7.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급발진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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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팀 분석

: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 영상, 음향, 자동차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 분석 중,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 차량에서 나타난 수상한 현상을 확인했는데요.

: 운전자의 딸이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전

: '차가 왜 이리 떨리노. 무섭다. 차가 터지는 줄 알았다.'라며

: 특이한 현상에 걱정을 한 것이지요.

 

: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떨림 현상과 급발진, 오버런 현상 사이에 연관성 분석을 위해

: 그알 제작진은 자동차 카페, 커뮤니티 등에 있는 많은 오버런 경험담들을 취재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RPM 폭등, 시동을 꺼도 큰 소음과 함께 작동됐던 엔진 상태 등의 사례입니다.

: 그 중 운전자 한무상 씨의 경험과 유사하게 오버런 증상 발생 전

: ‘의문의 시그널’을 경험한 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과연 그가 말해준 ‘예비 증상’은 제작진이 분석하고자했던 ‘의문의 시그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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