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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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에게 도비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 그간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최소화
  •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 간소화

* 충청남도의 7개 시군

: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은

: 충청남도가 지급하는 지원금액과 동일한 액수

: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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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민 : 총 16만 7천 명
  • 소상공인 : 12만 9천 명
  •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 3만 8천 명

지원 금액

업종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집합금지 7종 유흥시설, 콜라텍 등 업체당 100만 원
2 영업제한 28종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업체당 50만 원
3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 업체당 30만 원
4 운수업 종사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1인당
5 문화예술인 - 1인당
6 노점상 - 1인당
7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인당
8 종교시설 충청남도 내 5천여 시설 시설당 50만 원
  • 지원 제외 업종
    :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불법 노점상, 그 외 허위/부정 신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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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기간

1.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 이메일 지원 가능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 지급 : 3월 21일부터 순차적 지급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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