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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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긴급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에게 도비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 그간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최소화
-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 간소화
* 충청남도의 7개 시군
: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은
: 충청남도가 지급하는 지원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 도민 : 총 16만 7천 명
- 소상공인 : 12만 9천 명
-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 3만 8천 명
지원 금액 |
업종 | 지원 금액 | |||
1 | 소상공인 집합금지 7종 | 유흥시설, 콜라텍 등 | 업체당 | 100만 원 |
2 | 영업제한 28종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 업체당 | 50만 원 |
3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경영위기 273종 | 업체당 | 30만 원 |
4 | 운수업 종사자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 1인당 | |
5 | 문화예술인 | - | 1인당 | |
6 | 노점상 | - | 1인당 | |
7 |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 1인당 | ||
8 | 종교시설 | 충청남도 내 5천여 시설 | 시설당 | 50만 원 |
- 지원 제외 업종
: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불법 노점상, 그 외 허위/부정 신청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1.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 이메일 지원 가능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 지급 : 3월 21일부터 순차적 지급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