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대상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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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 영업 시간 제한 업종
- 매출감소 일반 업종
지원 대상 업종 |
업종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
1.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00만 원 | 2022년 3월 10일 ~ 5월 13일 |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여행업 | |||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홀덤펍,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100만 원 | |
3. 매출감소 일반 업종 | 학원(교습소), 도서관,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예식장업, 운송업, 숙박업 등 |
50만 원 | 2022년 4월 1일 ~ 5월 13일 |
지원 요건 |
-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써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 2022년 2월 20일 이전
- 영업기간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2월 20일
(단, 매출감소 일반 업종은 최소 영업 기간 60일)
- 지원 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무등록사업자, 허위 사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 법인 아닌 조합 등
신청 방법, 지급 절차 |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접수 방법
신청자 출생년도 기준 홀짝제로 접수
제출 필요 서류 |
업종 | 제출 필요 서류 | |
1.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
간편지급 대상 O : 기존에 일상회복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던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간편지급 대상 X | 업종별 영업등록증 1부 매출감소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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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감소 일반 업종 | - | 신용카드 매출자료 1부 현금영수증매출내역 1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