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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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2. 영업 시간 제한 업종
  3. 매출감소 일반 업종

지원 대상 업종

업종 지원 금액 신청 기간
1.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00만 원 2022년 3월 10일 ~ 5월 13일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여행업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홀덤펍,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100만 원
3. 매출감소 일반 업종 학원(교습소), 도서관,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예식장업, 운송업, 숙박업 등
50만 원 2022년 4월 1일 ~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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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1.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써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 2022년 2월 20일 이전
  3. 영업기간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2월 20일
    (단, 매출감소 일반 업종은 최소 영업 기간 60일)
  • 지원 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무등록사업자, 허위 사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 법인 아닌 조합 등

신청 방법, 지급 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접수 방법

신청자 출생년도 기준 홀짝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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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필요 서류

업종 제출 필요 서류
1.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간편지급 대상 O
: 기존에 일상회복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던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간편지급 대상 X 업종별 영업등록증 1부
매출감소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3. 매출감소 일반 업종 - 신용카드 매출자료 1부
현금영수증매출내역 1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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