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도입 가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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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란?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제도'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금'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퇴직연금제도'도 있으며 탄탄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의 형태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 내용
운용 방법 안정성
1. 퇴직금 퇴직급여를 소속 회사에서 관리 높음
2.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서 적립하고 운용 낮음

◆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 고용노동부-존리 퇴직연금 부자 1편 <<<


퇴직연금의 분류

차이 퇴직연금 분류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적립금의
개인 운용 가능 여부
X O O
적립금은 사용자가 운용
근로자는 확정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모든 퇴직연금제도
자유롭게 가입 가능 여부
사용자가 설정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유롭게 가입 가능
결론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가능

◆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 고용노동부-존리 퇴직연금 부자 2편 <<<


퇴직연금 혜택, 장점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알아서 차곡차곡 적립

  • 근로자 :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 수령 가능
  • 사용자 :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적립금 운용수익 - 사용자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상승

  • 사용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 근로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증액 가능

3.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하여 적립하고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4.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최대 연 700만 원
  • 예)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 고용노동부-존리 퇴직연금 부자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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