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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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 도로 통행 가능

자율 주행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상용화 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신설되고 2022년 4월 20일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 운전의 개념 확대 →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이 운전에 포함


자율주행 관련 법 상세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운전 중 주의할 의무 대상 사람 운전자 사람 운전자 +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규정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 + 자율주행 자동차
처벌 근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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