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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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신청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
'근로장려금'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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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지급일 |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가구 구분 |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1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x 약 1.05%] |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x 약 1.33%] |
2.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
'근로장려금'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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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