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1편) 신고 및 납부 - 어렵지 않아요.^^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5. 27.
5월이 다 사라져가네요. ㅜ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1편은 신고 및 납부, 2편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첨부 그림들 위주로 쭉쭉 설명해나갈테니 쉽게 따라오세요.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혹시 처음이시라면 가입을 먼저 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인증서 등록을 해주세요. (인증서가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 신고 유형 선택
다음으로 신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요즘은 맞춤형으로 팝업이 뜹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맞춤형이 뜨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엉뚱한거 선택하지 말고 맞춰주는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
▼ 기본정보 입력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새로 작성하기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메일, 휴대전화 입력 >> 저장 후 다음 클릭!!
▼ 사업장 정보 및 소득구분 선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 >> 주업종코드 조회, 입력 후 >> 소득구분을 선택합니다.
(3가지 중에 해당 사항을 선택, 해당되는 것 모두 등록)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밖에 없어서 하나만 하나 됩니다. ^^
추가로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도 있으시면 입력하셔야 되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으로 등록합니다.
▼ 종합소득세액 확인 및 각종 공제 금액 입력
위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확인하고 이제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1. 인적공제 >> 수정을 눌러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확인 후 직접 입력
3. 개인연금저축공제 확인 후 직접 입력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확인 후 직접 입력
5. 기타 내용 입력
참조1)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페이지 상단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가산세액 입력
부정한 내용이나 지연된 내용으로 인한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 결정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지금가지 작성된 내역을 바탕으로 총결정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리 납부하였던 2020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빠지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이로써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동의란에 첵크하시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참조2) '원천징수세액입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공란을 입력하고 등록한 뒤 적용을 시켜줍니다.
참조3) '원천징수세액'은 아까 언급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세액 확인 및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할 건 납부하고 환급받을 건 환급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