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6. 2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7월 15일 이후, 사적 모임이
8인까지(2단계)까지로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지자체별로 시행할 방침)
새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단계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10만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 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
전국 기준으로 하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능)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이 22시까지 영업 제한)
직계 가족끼리 모일 땐 1단계에선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땐 최대 16명까지 허용)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우,
1단계는 웨딩홀, 빈소 면적에 4㎡ 당 1명
2, 3단계는 4㎡ 당 1명 기준에 더해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
4단계는 친족 참여만 가능
(*식사 장소는 단계별 구분 없이 거리둬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단계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써야한다고 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고,
거리두기 단계과 관계없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목욕탕, 찜질방 등에선 탕이나 발한실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샤워실에선 마스크 착용은 안해도 되지만, 대화는 금지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과연 새로운 개편안이 잘 이행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