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일정 날짜 근거 시행일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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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올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우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테지요. 그러나 부모님은 유튜브보고 게임하면서 아이들은 못하게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풍선효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제하면 다른곳에서 터지지요.

아예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책도 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한국 시간으로 자정,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막는 것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합니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7년부터 색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3시간 컷오프 제도' 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할 경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5시간이 넘으면 게임점수가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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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만 운용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인테넷 매체의 다양화로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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