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조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2.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다들 한 번쯤은 만들어보셨죠?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을 대상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보장하고
: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 혜택과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장 및 기준 완화
- 가입 기간 2년 연장 : 기존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 : 연 3,000만 원 → 3,6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 직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연 3,600만원 이하인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지원 내용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추가 적용
: 전환하여 신규 가입한 경우 전환 전의 원금은 제외
연 금리 |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 1년 미만 | 1.0 % | 2.5 % |
1년 ~ 2년 미만 | 1.5 % | 3.0 % |
2년 ~ 10년 미만 | 1.8 % | 3.3 % |
10년 초과 | 1.8 % | 1.8 % |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구분 |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세 14% |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
▲ 금리 우대 대상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
: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 비과세 혜택 대상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 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하여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방문 가입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바로가기 <<<
▲ 신청 서류
- 소득증빙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각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