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4.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직이 많았던 요즘 같은 시기에 실업급여는 특히 중요하지요. 잘 확인하고 꼭 챙겨 받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급여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속한 4가지 중 하나로써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직으로 인해 실업 중일 때 구직의 의사가 있을 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퇴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1. 먼저, 사전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바로가기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가능 대상자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
: 아래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
- 폐업 및 도산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우
: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제출 제한
-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