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청소년 치료비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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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청소년에게는 치료비 실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 인과성이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 다음달 2월부터 치료비 실비를 지급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하여 건강 이상의 인과성이 뚜렷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혹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도 백신 접종 후 늦어도 42일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청소년이 당연히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이지만 할거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부작용 치료비 실비 지급 대상

①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②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청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 '중증 이상 반응'이란??
  • 특정 증상에 한정되지 않고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 진료비(본인부담금)를 30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보상의 범위

: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됩니다.

: 진료 횟수와 무관하게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

: 대상이 중증 이상 환자이므로 3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되겠네요.


↘ 보상 제외 대상

: 백신 외 다른 명확한 이유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거나

: 백신 접종 90일이 지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비타민 등의 수액 치료
  • 물리 치료
  • 한약 조제
  •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제외


↙ 신청 절차

  • 치료비는 다음 달인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원 가능
  • 접종 후 90일 이내라면 과거에 나타난 이상 반응도 지원 가능

- 치료비 지급을 받고자하면

  1. 질병관리청에 먼저 보상을 신청하고
  2.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3. 그때 교육부에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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