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 지원 기준 완화 및 증액, 상향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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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요.
-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 3인 기준 중위소득 60%(월 251만 6,000원) 이하 → 중위소득 75% (월 314만 6,000원) 이하
긴급지원이 끝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을 내려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참조) 중위소득 100% (2022년 7월까지 적용)
: 1인 가구 1,827,831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상향
또,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에게는 일시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총 9개월동안 지원
-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경우 1회, 3개월 연장 가능성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지원 대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5가지 요건을
: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이혼, 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이 있는 경우
-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 경우
-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조부모 혹은 외조부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그 외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필요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부
- 집행권원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상황이 위태롭거나 우려가 되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아래 4가지 중 1가지)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부
- 의사소견서, 진단서 1부
- 실직, 폐업 증빙자료 1부
-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1부
《》 지원 방법, 절차
- 지원 신청 (양육자 한부모가 지원)
- 서류, 조건 확인
-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