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2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급 정책 혜택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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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차종별,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도문을 통해 14일 발표했는데요.
올해 서울시가 목표한 전기차 보급대수의 약 절반 가량을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늘렸습니다.
- 2009년부터 누적 보급(서울시) : 8만대
- 올해 보급 목표 : 2만 7,000대
- 상반기 보급 목표 : 1만 4,166대
▽ 부문별, 차종별 보급 대수
- 부문별 보급 대수
- 민간 부문 : 1만 2,430대
- 대중교통(버스, 택시) 부문 : 1,565대
- 공공(시, 자치구) 부문 : 171대
- 차종별 보급 대수
- 승용차 : 6,399대
- 화물차 : 2,153대
- 택시 : 1500대
- 시내버스, 마을버스 : 66대
- 어린이통학차량 : 50대
- 순환버스, 통근버스 : 10대
▽ 보조금 금액
- 전기 승용차
- 차량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지원
- 5,500만 원 미만 차량일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 지원 가능
- 단,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기 화물차
- 차종에 따라 900 ~ 2,7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물량은 20%로 한정
-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
- 택배사 물량 300대로 별도 배정
- 전기 승합차
- 복지의료시설 등 셔틀버스 : 중형 전기버스 10대 시범 보급
- 공공기관 통근버스 : 중형 전기버스 10대 시범 보급
- 단, 법인당 구매 대수 제한 : 2대만 가능
▽ 서울시 별도 지원금
1. 시비 1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보조금과는 별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 국가유공자가 전기차 구매 시
- 취약계층(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전기차 구매 시
2. 보조금 추가 지급 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구매 시 : 500만원 추가 지급
-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 보조금 10% 추가 지급
- 소상공인이 전기차 구매 시 : 보조금 10% 추가 지급
-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인 전기차 구매 시 : 50만원 추가 지급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기
- 화물차 : 2월 22일부터
- 승용차 : 3월 2일부터
- 순환버스, 통근버스 : 3월 2일부터
- 전기 이륜차 : 별도 공고 예정
- 어린이 통학차량 : 별도 공고 예정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 자동차 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 ☆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 ☆
-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 보조금 지원 순서는 차량 출고, 등록 순서대로 지급
-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
- 차량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
절차 | 주체 |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예산 범위 내에 접수순으로 부여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