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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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만족하여 인정받은 자가

  1.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3. 구직 활동과 구직 중 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4.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금액
    : 통상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
    : 지급 총액 최대 300만 원
    : 20~50만원 범위 내, 5만원 단위로 월별 수당 지정 가능
    (단,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지급일 (수급자격 인정 통지 후 지급)
    1회차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일
    2회차 지급 : 1회차 지급 기준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한 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일 7일 이내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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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조건

1.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 'Ⅰ유형' 참여자

2. 지급 조건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 구직활동 이행 및
    :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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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또는 창업 시 반드시 신고할 것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합산 금액 신고
    : 단,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이하일 경우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
    (2022년의 경우 → 최저시급 9,160원 × 60시간 = 549,600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2. 구직활동내역서 작성
  3.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오프라인 신청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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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취업활동계획에 있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구직촉진수당 감액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횟수 3회
    →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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